위치·광고물별 종료 증빙의 판단 기준
대구 옥외광고의 계약 종료 증빙은 설치 위치·광고물별 집행 목록에 철거 후 현장 사진이나 송출 종료 확인 자료를 연결해 받도록 제안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과 남아 있는 광고는 따로 기록하고, 설치 허가·승낙 서류를 종료 증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병원 실장이나 마케팅 담당자는 광고회사가 보낸 파일의 수보다 집행 목록의 각 항목에 종료 자료가 연결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같은 건물에 광고물이 여러 개 있었다면 건물 이름만 같은 사진으로 전체 항목을 완료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대상이 어느 광고물인지 식별하고, 그 대상의 종료 후 상태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대조합니다.
철거형 광고와 송출형 광고는 종료 상태를 드러내는 자료가 다릅니다. 철거형은 설치됐던 곳에서 해당 광고물이 제거됐는지 판단할 현장 자료가 필요합니다. 송출형은 화면이나 시설의 존치 여부보다 계약한 병원 광고 소재의 송출이 종료됐는지를 가릴 자료를 요청합니다.
| 설치 위치·광고물 | 계약 종료 대상 | 요청할 종료 증빙 |
|---|---|---|
| 건물 외부의 부착 광고 | 목록에 기재한 해당 광고물 | 설치 지점을 식별할 철거 후 사진 |
| 게시시설의 현수막 | 해당 게시면에 설치한 병원 현수막 | 게시면과 주변이 함께 담긴 제거 후 사진 |
| 디지털 화면의 병원 광고 | 계약 매체에서 송출한 해당 소재 | 매체·소재·종료 시점이 연결되는 자료 |
위 자료는 병원이 종료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광고회사와 합의할 업무 자료입니다. 공공기관이 정한 공통 의무 서식이나 모든 장소의 종료를 보장하는 증명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광고회사의 일괄 완료 통보가 오더라도 목록에서 대응 자료가 없는 항목은 완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설치 서류와 종료 자료의 서로 다른 용도
정부의 표시허가·신고 안내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하기 위한 신청 업무를 설명하며, 설치 장소의 주변 사진과 도안, 설명서,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관리자의 승낙 증명 자료 등을 안내합니다. 병원은 이런 자료를 설치 당시의 장소와 광고물을 특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 뒤 광고물이 제거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 당시 도안은 종료 사진 속 대상이 계약한 광고물과 같은지 가리는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승낙 자료는 종료 후 현장 상태를 촬영하거나 송출 이력을 기록한 자료와 별도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광고회사가 설치 서류만 다시 보내면 병원 담당자는 어떤 종료 대상의 사후 자료가 빠졌는지 명시해 보완을 요청합니다.
집행 목록에서 종료 자료까지의 처리 순서
종료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는 병원 담당자가 계약서, 집행 변경 내역, 설치 당시 사진과 도안을 준비합니다. 광고회사에는 실제 집행한 장소와 광고물 목록을 보내도록 요청합니다. 최초 제안서와 실제 집행 내용이 달랐다면 최종 집행 내역을 기준으로 종료 대상을 정합니다.
- 병원 담당자가 위치·광고물별 집행 목록을 정리합니다. 주소 외에도 건물의 어느 면인지, 게시시설의 어느 게시면인지 등 해당 대상을 식별할 설명을 기재합니다.
- 광고회사가 각 항목에 종료 후 증빙을 연결해 제출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자료의 대상과 시점이 계약 종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 병원 담당자가 자료 미수령, 식별 불가, 잔존 확인 상태를 기록합니다. 광고회사와 보완할 내용, 회신 담당자, 회신 예정일을 정합니다.
종료 요청서는 대상 목록과 자료 제출 조건을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광고회사에 사진만 일괄 전송하도록 요청하면 어느 사진이 어느 항목을 설명하는지 병원이 다시 찾아야 합니다. 목록의 항목명과 증빙 파일명을 연결하거나, 파일을 식별할 수 있는 설명을 회신에 포함하도록 합의합니다.
| 집행 목록 항목 | 수령 증빙과 대조 결과 | 미확인·잔존 내용 |
|---|---|---|
| 위치와 광고물이 특정된 철거 대상 | 철거 후 사진의 대상·시점 일치 여부 | 사진 누락 또는 촬영 범위 밖의 대상 |
| 매체와 소재가 특정된 송출 대상 | 종료 자료의 매체·소재 대응 여부 | 종료 시점 불명 또는 일부 소재 누락 |
| 설치 후 위치가 변경된 광고물 | 변경 위치 자료와 종료 자료의 연결 여부 | 이전 위치 또는 변경 위치의 잔존 여부 |
철거형과 송출형에 요청할 세부 자료
철거 후 사진에는 위치 설명, 촬영일, 해당 광고물을 식별할 정보를 함께 요청합니다. 주변을 포함한 사진은 장소를 가리는 데 사용하고, 설치 지점이 명확한 사진은 제거 상태를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병원명만 읽히는 근접 사진이나 주변만 담긴 사진으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족한 촬영 범위를 알려 보완을 요청합니다.
송출형 광고는 매체명, 설치 장소나 화면 식별 정보, 종료 대상 소재명, 종료 시점을 연결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약에 포함된 소재가 여러 개라면 일부 소재만 기재된 회신으로 전체 송출 종료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매체 운영자가 작성한 자료를 광고회사가 전달하는 경우에도 그 자료가 병원의 계약 대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화면이 비어 있는 순간의 사진만으로 이후 송출 여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사진이 촬영 당시 화면 상태만 설명하는지, 별도 자료가 해당 소재의 송출 종료까지 설명하는지 나누어 기록합니다. 자료 형식보다 각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수령 내용을 정리합니다.
미확인 항목과 잔존 광고의 별도 기록
자료가 없다는 상태와 광고가 남았다는 상태는 서로 다르게 기록해야 합니다. 사진을 받지 못했거나 대상 식별이 불가능하면 미확인 항목으로 기재합니다. 종료 후 자료에서 해당 광고가 남아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잔존 항목으로 기록하고, 어느 부분이 남았는지 설명을 추가합니다.
관리표에는 상태를 판단한 날짜, 판단에 사용한 파일, 부족한 정보, 광고회사에 요청한 후속 내용을 기재합니다. 보완 자료가 도착하면 기존 상태를 단순히 삭제하지 말고 변경일과 변경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실장은 전체 계약의 종료 통보와 개별 광고물의 자료 수령 상태를 따로 보고받아 미해결 대상을 파악합니다.
광고회사가 철거 예정이라고 회신한 항목은 철거 완료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정일이 지나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의 상태를 유지한 채 회신을 다시 요청합니다. 현장 접근이 어렵다는 설명을 받았을 때도 자료를 받지 못한 사유와 대체 자료의 범위를 기록하며, 접근 곤란 자체를 종료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일부 종료를 전체 완료로 처리하는 오류
같은 장소의 광고가 일부만 종료됐다면 완료 범위도 해당 항목으로 제한합니다. 건물 외부 광고가 제거돼도 별도 게시시설의 병원 광고까지 종료됐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광고회사가 장소 단위로 작성한 완료 보고서는 집행 목록의 광고물 단위로 풀어 회신하도록 요청합니다.
광고 문안 일부가 제거됐으나 병원명이나 연락처가 남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표시 내용을 기록합니다. 시설물이 계속 있다는 사실과 병원 광고가 계속 표시된다는 사실도 따로 판단합니다. 계약 종료 대상이 광고 소재인지, 별도 제작한 광고물인지 불명확하면 해당 항목의 범위부터 문서로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이 기록에서 광고 잔존 사실을 정리하는 일과 철거 의무자·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일은 별도입니다. 종료 자료를 수령하는 담당자는 현장 상태와 증빙 누락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책임이나 계약 조건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면 사실 기록과 계약 자료를 분리해 내부 협의에 전달합니다.
여러 시점의 자료가 섞였을 때의 판단
종료 자료 묶음에 작업 전 사진과 작업 후 사진이 섞여 있으면 파일을 받은 날짜로 촬영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다. 광고회사에 각 파일의 촬영 시점과 작업 전후 관계를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같은 설치 지점이라도 과거 철거 사진이 이번 계약의 종료 상태를 설명하는지는 별도로 가립니다.
추가 사진이 도착했을 때는 처음 받은 자료와 달라진 범위도 기록합니다. 촬영 방향이 달라 잔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같은 설치 지점을 식별할 설명을 보완하도록 요청합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가 충돌하면 최신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종결하지 말고, 어느 자료가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지 광고회사의 답변과 함께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료 증빙의 제출 기한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병원 내부에서 종료 자료를 취합하고 미해결 항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일과 자료 제출 예정일을 함께 협의합니다. 광고회사가 현장 작업 뒤 자료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작업 예정일과 증빙 회신 예정일을 각각 기재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를 공통 행정 기한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일 전에 철거한 자료도 사용할 수 있나요?
철거 시점이 종료일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작업이 이번 계약의 종료 대상에 대한 작업인지, 이후 재설치나 추가 집행이 있었는지를 광고회사에 묻습니다. 후속 집행이 있었다면 그 내역에 대한 종료 자료까지 연결합니다.
병원 직원이 직접 촬영한 자료도 보관해야 하나요?
직원이 촬영한 자료도 현장 상태를 기록하는 내부 자료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사람, 촬영 시점, 장소 설명을 함께 남기고 광고회사 회신과 출처를 분리합니다. 직원이 접근하지 못한 장소까지 직접 촬영한 것으로 확대해 기록하지 않습니다.
종료 증빙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파일을 수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료 검토를 완료 처리하지 않습니다. 광고회사에 열람 가능한 형식으로 다시 보내도록 요청하고, 해당 항목에 열람 불가 사유를 기재합니다. 압축 파일이나 공유 자료라면 누락된 파일과 열람 가능한 파일을 나누어 회신합니다.
종료 처리 뒤 같은 광고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발견 장소와 시점, 광고 내용을 기록한 뒤 기존 종료 자료가 가리키는 대상과 같은지 가립니다. 동일 대상이면 이전 완료 기록을 보존하면서 재발견 내용을 추가하고 광고회사에 설명을 요청합니다. 다른 대상이면 집행 목록에서 빠진 항목인지 확인해 별도 관리 대상으로 등록합니다.